제 목 : 박범계 "중수청, 행안부로 가되 검사의 보완수사는 필요"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5&document_srl=857632943

박범계> 보완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보완 수사를 하면 범위를 고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만 할 건지 아니면 그와 일관성이 있는 동일성이 있는 다른 범죄 사실까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당의 범죄 사실에 한해서, 당의 범죄 사실에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 박범계> 있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의 최소한의 그거는 수사권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61642?sid=100

 

박범계는 보완수사를 제한된 보완수사,

한정된 보완수사..이런 말바꾸기로

검사편을 드네요. 보완수사 주면 안됨.

 

딴지 댓글에)
국회의장했던 박병석이 검수완박에 "등"자 하나 넣어서 와해 시켰죠.
국회의원하는 박범계가 기소분리에 보완수사권으로 와해 시키려는 공작이라 봐야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라는 말이 정말 와닫게 하는 자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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