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5&document_srl=857632943
박범계> 보완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보완 수사를 하면 범위를 고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만 할 건지 아니면 그와 일관성이 있는 동일성이 있는 다른 범죄 사실까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당의 범죄 사실에 한해서, 당의 범죄 사실에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 박범계> 있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의 최소한의 그거는 수사권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61642?sid=100
박범계는 보완수사를 제한된 보완수사,
한정된 보완수사..이런 말바꾸기로
검사편을 드네요. 보완수사 주면 안됨.
국회의원하는 박범계가 기소분리에 보완수사권으로 와해 시키려는 공작이라 봐야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라는 말이 정말 와닫게 하는 자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