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계약시 계약갱신권 횟수 문의

계약갱신권 청구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현재 집주인과 계약한지 4년 됐고 2년 됐을 때 계약갱신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게 새 계약이니 2년 후 다시 계약갱신권이 생긴다는 입장이고, 부동산에서는 같은 임대인이면 기존에 한 번을 썼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잘못 말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착각했던 걸까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