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원, ‘유승준 입국 금지 결정’ 위법 판단

[속보] “38세 넘으면 체류자격 부여해야”…법원, ‘유승준 입국 금지 결정’ 위법 판단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체류자격의 제한을 명시하면서도, 행정청에게 이를 이유로 해 체류 자격을 무기한 박탈할 수 있는 재량까지는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508282226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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