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액이 있긴 하지만 그 금액 이상 재산이 많으면 노년에 위장 이혼해 재산분할하고 나중에 각각 자식에게 상속하는 게 낫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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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 08. 27 18:37
상속공제액이 있긴 하지만 그 금액 이상 재산이 많으면 노년에 위장 이혼해 재산분할하고 나중에 각각 자식에게 상속하는 게 낫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