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고요,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데 곧 2년 만기가 다가옵니다. 당시 전세금보다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인데 갱신권쓰면 5%밖에 못 올리겠죠. 혹시 임차인이 갱신권 쓴다고 하면 월세로 전향하지 못하나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당시 전세금에 5% 인상한 금액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시세에 맞는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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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 08. 26 21:14
저는 임대인이고요,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데 곧 2년 만기가 다가옵니다. 당시 전세금보다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인데 갱신권쓰면 5%밖에 못 올리겠죠. 혹시 임차인이 갱신권 쓴다고 하면 월세로 전향하지 못하나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당시 전세금에 5% 인상한 금액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시세에 맞는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