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속보)외국인 실거주없이 수도권 집 못사

[속보] 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수도권서 주택 구입 못 한다…"투기 방지"

 

앞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여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후략)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8587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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