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영장을 두번이나 신청했는데 다기각  이유는 영장청구서가 영장을 내줄정도의 수준의 청구서가 아니였다고 엉망이였답니다.    검사가 건진 비호세력   증거도 알아서 없애주고  나가서 증거도 숨기라했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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