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유세 인상이 필연인 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복지 및 연금에 대한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할까요?

우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세입니다. 현재 한국의 근로소득자 중 약 40%가 면세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아무리 저소득자라도 최소한 5~10%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들의 면세 구간을 축소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정의'라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봉 5천만 원을 벌어 200만~350만 원의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주택을 10억 원에 사서 15억 원에 팔아 5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가 150만~200만 원에 불과하다면,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조세 구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보다 자산 증식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현실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더욱이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우수한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까지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소득과 불로소득 사이의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 외에 손볼 수 있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현재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올리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득세 면세 구간이 사라진 저소득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인상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입니다. 부동산 시세차익은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철도나 공원 등 인프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한 덕분에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이득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보유세가 인상되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세는 최소화되고 보유세로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주택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현재 서울 강남과 같은 고가 지역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이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 외에는 자산이 없어 보유세를 낼 여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에 근접한 주거지에는 출퇴근에 막대한 시간을 허비하는 젊은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보유세 인상은 경제활동이 없는 고령층이 넓은 주택을 처분하고 그 자리에 직주근접을 원하는 젊은 근로자들이 들어와 살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며, 궁극적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로소득과 부가가치세 인상에는 한계와 부작용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택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보유세 인상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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