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원, 폭도들에 11.7억+'직원 심리치료비' 묻는다

https://v.daum.net/v/20250818103842877

 

실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일부 직원들은 트라우마로 심리 상담을 받았고, 이 중 상당수는 충격이 심해 심층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청사·시설 복구 비용 11억 7000여만원에 더해 직원 심리치료 비용 등까지 합산해 당초 알려진 금액보다 더 큰 규모의 배상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법부가 폭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할 경우 정부법무공단에 사건을 의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를 제기할 경우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해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국가 로펌’ 성격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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