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돌팔매 학대' 당했던 삼성천 오리, 싸늘한 사체로…"둔기에 맞은 듯"

너 같은게 인간이라고..

천벌 받아라..사패 ㅅㄲ

꼭 즉사하길!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22/0000771582?ntype=RANKING

 

현행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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