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이 유죄 받은 죄책들
1. 업무상 횡령
2. 사기 (보조금법 위반)
3.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입니다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1. 업무상 횡령
검찰 측이 주장한 액수 1억 35만원의 78% 해당되는 7958만원이 횡령으로 인정 됨
윤미향은 법인 계좌로 정의기역연대 후원금을 관리 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고 개인적인 일, 공적인 일 모두 이 계좌를 이용함
2020년에 공소되어 검찰은 카드사 기록에 남아있는 10년전인
2011년부터의 기록을 문제 제기 했고
어지간한 것들은 5년~7년내 일들로 문제 제기함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하면 횡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수원에서 긁은 것을 가지고 서울에서 일어난 회의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 면세점에서 카드를 긁고 선물용이라고 했는데 누구 선물인지 얘기를 못히고
어떻게 썼는지 윤미향이 도저히 소명을 하지 못해서 사적 유용을 자백한 내용도 있음
즉 업무상 횡령 금액 7958만원
2. 사기 (보조금법 위반)
윤미향은 여가부로부터 위안부 활동에 사용한다고 하고
보조금을 65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걸 편취(사취)함
국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법에 따라 횡령이 아니라 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횡령이 아닌 사기로 유죄를 받음
그래서 횡령 금액은 그대로 7958만원
사기 금액이 6500만원
3.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조의금 약 1억 3천을 윤미향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이중 1억정도를 기부했고 (이게 지금 횡령보다 큰 금액인 1억을 기부했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오히려 손해 아니냐고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윤미향은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1억 기부했다고 해명한건데 지지자들이랑 손발 안맞고 지지자들은 계속 이 얘기함)
2천을 시민단체 후원,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 등등에 사용함
여기서 법적으로 조의금이냐 기부금이냐가 중요한데
당시 판사는 이건 기부금으로 보는게 맞다고 판단
무등록 기부금 모집 행위로 인정 되어 유죄 받음
그리고 이 내용은 전부 대법에서 그대로 액수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인정됨
윤미향 재판 주심 대법관=얼마전에 이재명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 김상환
이렇게 3가지가 윤미향의 유죄 부분들이고
윤미향이 뭐 1700만원만 횡령했다는 가짜 뉴스고
기부를 얼마 더 했다 등등도 본질을 아예 모르는 뉴스
정리:
업무상 횡령 7958만원
사기: 6500만원
무등록 기부금 모집: 1억 3000
https://mlbpark.donga.com/mp/b.php?b=bullpen&id=202508150107821230
-----
이글에 정리가 잘되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