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심리검사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중입니다.
전문상담교사는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꾸준히 상담 수련을 받고 있는 상담 전문가입니다.
저 역시 대학원 졸업 후 교수급 전문가에게 꾸준히 수련을 받고, 각종 심리검사 및 자격증 공부를 끊임없이 함에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상담은 학생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준 의료행위입니다.
직업 특성상 부모상담 및 양육코칭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적 성격이 다분한 복지사가 여러 업무 중 하나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학생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 전문성 보호를 위한 청원 동의 요청드립니다.
청원명: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257호) 반대 청원
동의기간: 2025.8.12 ~ 9.11 (30일간)
현재 동의수: 901명 (목표 50,000명까지 긴급!)
이 법안이 통과되면:
- 전문상담교사 고유 업무 침해
- 학교상담 전문성 저하 우려
- 학생 정신건강 안전망 약화
동의 방법: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접속 → 청원 검색 → 동의하기 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325E4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