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 법규가 바껴서 그렇다는데
그래도 애매한 부분인데 통증 최고치에서 한시간 외면당하니 정말 억울하네요.
제보하면 손해배상 소 당하는건 아닌지
소심해지는데요.
작성자: Why
작성일: 2025. 08. 14 11:04
응급의학 법규가 바껴서 그렇다는데
그래도 애매한 부분인데 통증 최고치에서 한시간 외면당하니 정말 억울하네요.
제보하면 손해배상 소 당하는건 아닌지
소심해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