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장기요양등급 받았는데 복지용구 구매시 인정번호만 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엄마가 얼마전 장기요양 3등급 받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받기전 올초에 의료기점에서 보행기 2개를 구매했었는데

언제든 등급 받으면 다시 오라고 환불 해드린다고 했던게 생각나서 어제 갔었거든요

인정번호만 사진찍어서 가져갔는데 이거말고 장기요양인정서 전체 나온걸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사진 찍어 보내줬는데...

장기요양인정서에 이름,생년월일,인정번호,등급,유효기간, 다 나와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걸로 남이 사용하거나 악용? 가능성은 없나요?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면 그때그때 공단에서 엄마에게 문자?가 가나요?

이제 막 등급받고 처음 사용해보는거라 여쭙니다..

3등급이면 보행기 구매시 25%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75% 환불해준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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