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군검찰,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서 '쪼개기 작성' 정황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분업해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지시한 책임자를 압축하고 있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023년 8월 30일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가 박정훈 대령을 상대로 낸 42쪽 구속영장청구서를 군검사 여러 명이 나눠 작성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염보현 군검사(소령)의 이름만 기재돼 있는데, 실제로는 염 소령 혼자가 아닌 군검사들이 팀을 이뤄 분업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이 군 검사들의 '합작품'이었다는 뜻이다.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컴퓨터 기록에는 누가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내역이 남아있었고, 오히려 염 소령이 작성한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윗선 지시가 아니었다면 군검사들이 나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동 작성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략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맡았다. 같은달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윤석열(VIP) 격노설'을 처음 폭로했다.

 

회의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은 항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사건을 이첩받은 뒤 항소심 3차 공판을 이틀 앞둔 같은달 9일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1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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