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동일노동 동일임금' 올해 안에 법제화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8878?sid=10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 먼저 동일가치노동의 개념이 모호해 임금평가 기준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직무 내용이 비슷해 보여도 책임, 숙련도, 근속연수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생산라인에서 품질검사와 조립공의 노동 가치는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정부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직무·직위·근속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2027년부터 국가 통계로 제공하고 건설업에서는 적정임금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동일노동한다는 것 자체를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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