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위안부 횡령' 윤미향도 특사 대상 포함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이 명단에 윤 전 의원도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11~2020년 정의연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여차례에 거쳐 총 1억35만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봤다. 기부금 42억원 불법 모금,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등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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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통진당에

돈횡령에 딸은 미국 예체능 초호화 유학

 

위안부의 집에 할머니들은 안살고

윤미향 아버지 혼자 별장 단독이용

월급 아버지 불법 수령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63519?event_id=088_175461771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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