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무려 기소 4년 2개월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터라 윤 전 의원은 2심 선고 후 약 7개월 후인 2024년 4월에 이미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고 다시 7개월 경과된 뒤에 최종 선고가 나와, 법조계에서는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임기 끝난 뒤에야 의원직 상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