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비는 얼마든 대상이 안되고 받은 금액으로 재산증식이 되었을때 해당된다고 그간 댓글들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예를들어 10년간 매달 4~5백씩 받아 전업주부 명의로 자산이 생겼다면 6억 미만이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구요?
그리고 이런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6억을 목돈으로 받는게 아니고 다달이 받는 상황일텐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질문
작성일: 2025. 08. 07 15:58
실생활비는 얼마든 대상이 안되고 받은 금액으로 재산증식이 되었을때 해당된다고 그간 댓글들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예를들어 10년간 매달 4~5백씩 받아 전업주부 명의로 자산이 생겼다면 6억 미만이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구요?
그리고 이런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6억을 목돈으로 받는게 아니고 다달이 받는 상황일텐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