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부간 증여세요

실생활비는 얼마든 대상이 안되고 받은 금액으로 재산증식이 되었을때 해당된다고 그간 댓글들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예를들어 10년간 매달 4~5백씩 받아 전업주부 명의로 자산이 생겼다면 6억 미만이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구요?

그리고 이런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6억을 목돈으로 받는게 아니고 다달이 받는 상황일텐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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