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 뭘까요?
간첩법은 수년간 검토만.
성속세법은 선거전에 개정 할 것처럼 냄새만 피우더니 선거 끝나고 감감 무소식,
그때 거의 협의된 건인데 협의도 안된 굵직굵직한 법들은 막 질러 버리면서.
軍 기밀·산업기술 유출 막자는데… 野 뜬금없이 “악용 우려” [간첩법 철회한 野]
입력
2024.12.03
올해 들어 발생한 군 정보 요원 신상 유출 사태는 우리 측 군무원이 중국 측 인사에게 정보사령부 소속 흑색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넘기면서 불거졌다. 현행법대로면 중국은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 간첩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북한과의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간첩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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