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검이 윤석열 난동 영상을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일반적인 경우 피의자에 대한 체포 영상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에 대한 영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과 사법권의 수호"라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윤석열의 난동 영상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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