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피의자에 대한 체포 영상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에 대한 영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과 사법권의 수호"라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윤석열의 난동 영상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몸에좋은마늘
작성일: 2025. 08. 07 14:59
일반적인 경우 피의자에 대한 체포 영상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에 대한 영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과 사법권의 수호"라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윤석열의 난동 영상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