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위헌정당강제해산

헌법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재명정부는 조속히 내란당 해산을 제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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