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번 탄핵심판때

국회측 좌석에 박그네 탄핵 헌재 재판관이던

김이수 전 재판관이 앉아있던데요

찾아보니 국회측 소송 대리인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이분 퇴임 후 교수로 가신걸로 아는데

변호사 하시는건가요

 

아님 이번 건 국회측에 변호사가 필요해서

국회가 요청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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