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곡살인' 유족, 이은해 딸 '파양'…입양 무효 소송 승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01420?sid=102

 

인천지방검찰청은 앞서 2022년 5월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은해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 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은 검찰과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찾아보니 작년에 승소 했네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