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들 결혼하면서

아들이  결혼하게 되는데  오천만원정도

지원해주려합니다  자녀한테 증여도  10년동안  오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하던데요  그러면그냥신고도없이

통장에서  아들통장으로  이체해주면  되는건가요

ㅇ아니면  비과세라할지라도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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