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랑노란봉투법 통과 땐…"해외공장 지어도 파업 근거된다" [팩트체크]

https://v.daum.net/v/20250729192347973

 

 

②해외공장 건설 결정에도 파업?

 

맞다네요

해외 공장을 지어 국내 생산 물량이 줄었다면, 그로 인해 임금이나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파업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데

지금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짓고 이전하는데 

그러면 국내 공장 철수하고 물량 줄어들고 직윈들 실직되면 이건 합법적 파업의 근거가 된다는데

지금 관세로 정부에서 기업들 미국에 가서 해외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랑봉투법 통과시키면..

기업들은 어쩌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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