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해온 지침을 폐지했다.
3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간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거부하는 기준을 담은 통일부 내부 지침이다.
통일부가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됐다.
정 장관은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는데 폐기하라고 한 것"이라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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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들도 아니고 탈북자 아닌
북한사람 만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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