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압구정재건축,1만제곱미터 추가

기존 4만에서 5만이 되었나봐요.

점유지 소송도 불가능한게

나랏땅(서울시)은 점유인정이 안되나 봐요.

현대랑은 다 퍼주는 조건으로 땅 되돌려 받아도

서울시 땅은 답이 없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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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개 필지 등기부에 단독 소유자로 올라와 있다. 총 면적 1만1627㎡를 보유한 것이 된다. 해당 필지의 경우 사실상 서울시 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공이 보유한 땅은 20년 이상 점유 시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효 취득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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