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6817?influxDiv=JTBC&areaDiv=ARTICLE&areaIdx=11
60대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입학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학부모 시절부터 교육청에 민원이 잦았고 학부모 자격이 끝나자 학생이 되어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손주 나이 여학생들에게 망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장 선거 나가서 엉덩이 춤 추고요.
학생들에게 한 짓은 성인이 미성년자에 정신적 피해를 줘서 전교생이 거액의 피해배상 민사소송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특별한 교육기관 말고
일반적인 초중고에서 성인이 수업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학생들 급식 학비 교복 다 세금입니다. 세금 낭비를 막고
미성년자 보호차원에서도 학교 입학연령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성인 교육기관도 많은데 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