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입자 이경우 계산이요

어제 만기로 짐을 뺏고요

세입자 은행대출때문에

일부 보증금 몇백 빼고반환했습니다

개를 2마리키워서

특약에 원상복구넣었는데

어제까지 1도 복구는 안되있었어요

부분도배,부분마루, 깨진곳등등

본인이 하겠다했구

똥냄새안빠지면

남은돈에서 차감해서 소독하려합니다

이경우 예로

일주일 걸린다고한다면

일주일치 세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계산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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