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청 해체? 지금 형태라면 이재명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거의 홀로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 사법 시스템 붕괴'다"라고 외치고 있다.
그가 이 문제에 발 벗고 나선 건 건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을 도맡아 무료 변론해온 변호사라서다. 정치검사 잡으려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면, 그래서 세심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제3의 눈이 사라지면, 자신이 그간 해온 사회적 약자들 사건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 주장의 핵심은 이렇다. 정치검찰 잘못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을 박탈하는 것도 동의한다, 하지만 사건종결권은 검사에게 주고 모든 사건을 검사가 들여다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기소 전 보완수사를 허용하되 보완을 핑계로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를 동일 범죄로 한정하고 별도로 인지한 사건은 다시 경찰에 넘기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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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호사가 떼돈 버는 세상이 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