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외국인 민생지원금은 세금이 아니고 건보료 기준이에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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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거주 외국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 1명이 건보료 내면 그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받는 겁니다. 

 

저기 밑에서 외국인들도 세금내야 받는다고 하는 말이 자꾸 

반복되길래.......

 

근데 뭐 어차피 지역소비만 가능하니까요.

지역에서 다시 돌겠죠. 

 

설마 그걸로 물건 사서 깡해서 다시 팔고

중국으로 보내지는 않겠죠.   아니면 보따리 장사로 중국 가져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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