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부자증세라는 단순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렇게 세법상 대주주 과세기준을 낮추면 단지 부자들만 세금 더 내는 걸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나비효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과세대상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 전에 절세를 위해 지분을 매도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예상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가 하락의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형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 금융 투자는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던 것도 그런 국민들의 희망을 지켜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세금 낼 대상이 아닌 소액투자자들이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에 반대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은 연쇄적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불러올 우려가 있으니 재고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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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시는 분들,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 어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