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2년징역1년 형을 받은사람이

공무원시험을 볼수있다는 말인가요?

집행유예 끝난지5년 넘었습니다

 

제가알기론 전과자는 무조건 공무원이될수없다로 알고있어서요

면접에서 위 사실 전혀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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