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매달 300만원 끊어서 살해?…총기살해 60대 생활고 진술

24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는 프로파일러와 면담 과정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해 왔다고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금융 계좌를 추적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A 씨가 직원으로 있었다고 주장한 회사는 A 씨의 전처 C 씨가 운영하는 유명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숨진 아들 B 씨를 격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0009?sid=102

 

그렇다고 친아들을 죽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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