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정 후견인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이 많이 복잡한데

형부의 어머니가 업둥이로 양아들처럼 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형부 어머니가 노쇠하자 같이 살면서 노인네 돈을 곶감 빼먹듯이

가져갔어요. 수억원.

100세가 다 되어 가는 형부 어머니 치매끼가 있어 요양원에 모셨더니

데리고 나와서 자기가 케어하겠다고 하고는

형부어머니를 휠체어 태워 은행 데려가서 통장 비번을 바꾸고

또 돈을 인출했네요.

법적 친자식은 형부 뿐이고 형부가 법정 후견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노인네가 원해서 인출한거라고

헛소리하면 방법이 없어 보여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