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 사망 사건을 '입틀막'하는 법···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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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논란이다.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기밀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오히려 또 다른 아동 피해를 방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강 후보자의 장관 자질론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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