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돌아가시고 2억 안되는 아파트 상속받았어요. 동생과 공동명의로요.
세무사에게 10년치 은행 서류 드렸더니 세금 낼꺼 없다 말씀은 하셨구요.
오늘 작은 아파트 팔아서 잔금까지 다 끝났어요.
돌아가신지 6개월 내구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건지 아님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마미
작성일: 2025. 07. 21 12:28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2억 안되는 아파트 상속받았어요. 동생과 공동명의로요.
세무사에게 10년치 은행 서류 드렸더니 세금 낼꺼 없다 말씀은 하셨구요.
오늘 작은 아파트 팔아서 잔금까지 다 끝났어요.
돌아가신지 6개월 내구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건지 아님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꼭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