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찌하나요..?
기존 전세집 퇴거 8월 중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 11월 중순.
저는 그 사이 단기숙소 3개월 얻어서 거주하려는데 전입신고가 안되요
그럼 저는 그 3개월동안 어찌해야하나요?
작성자: ....
작성일: 2025. 07. 20 11:18
이런 경우는 어찌하나요..?
기존 전세집 퇴거 8월 중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 11월 중순.
저는 그 사이 단기숙소 3개월 얻어서 거주하려는데 전입신고가 안되요
그럼 저는 그 3개월동안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