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
작성자: ㅠㅠ
작성일: 2025. 07. 15 21:30
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