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윤석열, 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으로 피의자 적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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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면 조건이 

 

"외국과 내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전쟁을 유발하거나 외국인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도발하여 전쟁 및 국지전을 유도한 후 비상 계엄을 발동하려는

정황은 있으나,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들과

"내통"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유치죄를 적용하기엔 법리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반면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윤석열 일당의 전쟁 유도 행위를 처벌하는 법리적 구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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