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시 대리인 위임장

돌아가신 아버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나봐요

새어머니 되시는 분이 연락오셔서 찾으려면 제가 직접 가던지 아니면 새어머니한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써서 은행에 보내아한다고 해요.

그러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위임장이 상속포기는 아닌거죠?

예금을 찾을때 대표인 새어머니가 다 찾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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