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족·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민주당, 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02143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와 '공직 역량'으로 나눠 비공개·공개로 분리 운영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보호하면서도 정책·전문성은 보다 투명하게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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