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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위장전입 상태로
투표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
‘은마’ 상속 남편, 무주택 혜택 의혹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가 아닌 종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가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지난 22대 총선에서 가족들이 위장전입 상태로 투표권을 행사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파트를 상속받고도 무주택자 대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