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나간지 한달정도 되었는데요
우편물도착안내서가 붙여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낸 등기가
사람이 없으니 문앞에 붙여두고 갔는데
다른것도 아니고 법원서류면 중요할덧같은데
우체국이나 밥원쪽으로 전화를 해줘야하나요?
그사람이 주소지를 안옮겨갔나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현재 다른 세입자를 안 들일예정인데
그사람 주소지를 그냥 둬도 되나요?
작성자: 고민
작성일: 2025. 07. 13 09:11
세입자 나간지 한달정도 되었는데요
우편물도착안내서가 붙여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낸 등기가
사람이 없으니 문앞에 붙여두고 갔는데
다른것도 아니고 법원서류면 중요할덧같은데
우체국이나 밥원쪽으로 전화를 해줘야하나요?
그사람이 주소지를 안옮겨갔나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현재 다른 세입자를 안 들일예정인데
그사람 주소지를 그냥 둬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