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거주지이전하면//기초수급자..조사할때 집에도 막 찾아오나요??

구십살 어르신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데..

국민연금 50 받고, 기초노령금  받고있습니다.

미혼자녀 집에서 거주하시는데...

기초수급 심사할때...미혼자녀 재산을 같이 본다네요

기혼자녀집으로 거주지 옮기면 ...어르신 재산만 심사한대요

 

그다음 자녀 소득을 보고....

그럼 그 기혼자녀 집에 주소지 옮겨도..소득 보면 또 안될수도 있네요ㅕ

용돈 한푼 안주는데도 수급자가 못되는건가요?

★며느리 소득도 보나요?

 

주소이전하면 밤에도 조사나온다는데 그런가요? 그집에 사나안사나 보려고

기초수급자 되면 혜택이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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