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엔 7~8월에 주택용 전력(저압) 기준 킬로와트시( kWh )당 요금이 120원으로 책정된 누진구간 1단계를 200㎾h에서 300㎾ h,
kWh
당 214.6원인 2단계는 400㎾h에서 450㎾h로 각각 완화한다.
예를 들어 250㎾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평상시에는 4만58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하계 기간인 7~8월에는 3만8770원으로 전기요금이 6310원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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