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람과 접촉사고

아이가 아파트 정류장에서 버스타려다

내려오던 자전거랑 부딪혔어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반으로 나눠있는 도로인데.

자전거운전자는 사람이 걷는게 불법이라며 

까지고 피도났는데 자기가 피해자라며 오히려 혼을 냈다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걷거나 서있는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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