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파트 정류장에서 버스타려다
내려오던 자전거랑 부딪혔어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반으로 나눠있는 도로인데.
자전거운전자는 사람이 걷는게 불법이라며
까지고 피도났는데 자기가 피해자라며 오히려 혼을 냈다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걷거나 서있는게 불법인가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7. 09 09:58
아이가 아파트 정류장에서 버스타려다
내려오던 자전거랑 부딪혔어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반으로 나눠있는 도로인데.
자전거운전자는 사람이 걷는게 불법이라며
까지고 피도났는데 자기가 피해자라며 오히려 혼을 냈다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걷거나 서있는게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