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허위사실 유포 벌금 400만원

'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남성 벌금 400만 원 선고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68375?sid=102

■ 법원 "이 대표 소년부송치 경력 없어"■

■ 법원 "이 대표 소년부송치 경력 없어"■ 
"선거 공정성 훼손…죄책 무거워"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허위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며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제 3자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게시했을 뿐 허위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지난해 3월쯤 각각 893명, 2400명이 모여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2곳에 "이 대표는 소년원 출신이며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소녀는 사망함", "소년원에서 4~5년을 복역한 출소 후 도주하여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 됨과 사법고시 합격하고 신분세탁함" 등의 허위사실 글을 게시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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