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승찬 "尹, 외환죄보다 '불법 전투 개시죄' 해당할 수도…사형만 있어"

형법상 일반 이적죄 또는 처벌이 더 무거운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부 의원은 “형법상 일반 이적 행위로 들어가면 (입증 과정이)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말한 뒤, “(또한)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와 전쟁을 개시한 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환유치죄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불법 전투 개시죄의 경우엔 사형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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